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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7:13
AI 감성 분석
롱 (매수 신호)
롱 64%숏 36%

상법 3차 개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또는 준의무화) 기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금융주 등 저PBR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주주환원 프리미엄이 붙는 구간이며, 향후 1~5거래일은 코스피 가치주 상대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2월 20일 법사소위가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의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주주가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약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본문 바로가기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20 17:13 수정 2026.02.20 1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최수진 기자 구독하기 한경닷컴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목소리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제보는 무조건 환영. naive@hankyung.com 팝업 닫기 팝업 닫기 글자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글자행간 1단계 2단계 3단계 팝업 닫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취소 확인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상단 바로가기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20 17:13 수정 2026.02.20 1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최수진 기자 구독하기 한경닷컴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목소리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제보는 무조건 환영. naive@hankyung.com

입력 2026.02.20 17:13 수정 2026.02.20 1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최수진 기자 구독하기 한경닷컴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목소리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제보는 무조건 환영. naive@hankyung.com

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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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0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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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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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20 17:13 수정 2026.02.20 1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최수진 기자 구독하기 한경닷컴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목소리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제보는 무조건 환영.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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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3일 법사위 거쳐 2월 국회 처리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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